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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32조의2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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