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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제230조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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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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