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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제70조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쪽이 신청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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