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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72조–제108조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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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제72조

제72조(관할)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 및 같은 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7조, 제582조, 제607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訴)에 관한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이 관할한다. ③ 「상법」 제619조에 따른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상법」 제70조제1항 및 제808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⑥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같은 법 제403조에 따른 사건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제73조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신청 연월일 4. 법원의 표시

검사인의 보고

제74조

제74조(검사인의 보고) ①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제75조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① 「상법」 제30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검사인 선임의 재판

제76조

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46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검사인의 보수

제77조

제77조(검사인의 보수) 법원은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67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즉시항고

제78조

제78조(즉시항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제79조

제79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 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제80조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① 「상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같은 법 제366조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제81조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8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제82조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상법」 제306조(「상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제83조

제83조(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상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제84조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① 「상법」 제386조제2항(「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7조, 제78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제84조의2

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① 「상법」 제394조제2항에 따른 소송상 대표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제85조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① 「상법」 제40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常務) 외 행위의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제86조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①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제86조의2

제86조의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① 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도가액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係屬)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제88조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① 「상법」 제43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심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③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89조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總株主)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해산을 명하는 재판

제90조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①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즉시항고

제91조

제91조(즉시항고)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제90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제92조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8조제4항을 준용한다.

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3조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제94조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①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9,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제94조의2

제94조의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① 법원은 제94조에 따른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의 사임허가 또는 해임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을 준용한다.

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제95조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①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管理計算)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그 등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비용의 부담

제96조

제96조(비용의 부담) ① 법원이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②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제97조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8조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9조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제100조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상법」 제239조제3항(「상법」 제269조 및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제101조

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제102조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① 「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상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제104조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제105조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상법」 제607조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제106조

제106조(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제107조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회사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除名)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주식회사의 이사ㆍ감사ㆍ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맡아 할 사람을 선임한 경우 5.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경우 6.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ㆍ결의무효확인ㆍ결의부존재확인(決議不存在確認)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7.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 또는 자본 감소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8. 주식회사의 주식 교환 또는 이전(移轉)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9. 유한회사의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제108조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이 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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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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