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제105조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상법」 제607조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상법」 제607조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