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제106조
제106조(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06조(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제106조(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06조(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