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9조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