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8조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