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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8조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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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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