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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비송사건절차법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4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제95조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①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管理計算)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그 등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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