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제95조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①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管理計算)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그 등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①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管理計算)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그 등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