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3조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