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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비송사건절차법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89조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總株主)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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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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