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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비송사건절차법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제94조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①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9,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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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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