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을 명하는 재판
제90조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①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해산을 명하는 재판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①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