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처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제32조–제71조 · 6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제32조

새 탭 ↗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① 「민법」 제44조에 따른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제33조

새 탭 ↗

제33조(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選任)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제34조

새 탭 ↗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①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준용한다.

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제35조

새 탭 ↗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청산인

제36조

새 탭 ↗

제36조(청산인) 법인의 청산인(淸算人)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항, 제119조 및 제121조를 준용한다.

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제37조

새 탭 ↗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에 따라 검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제38조

새 탭 ↗

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민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관할법원

제39조

새 탭 ↗

제39조(관할법원) ① 「신탁법」에 따른 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新受託者)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前受託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③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④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이 관할한다. 1.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7) 및 제44조에 따라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2. 「신탁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파산선고를 관할하는 법원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제40조

새 탭 ↗

제40조(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① 「신탁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認容)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제41조

새 탭 ↗

제41조(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① 수탁자가 「신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수탁자 해임의 재판

제42조

새 탭 ↗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3조

새 탭 ↗

제43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①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익자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

새 탭 ↗

제44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신탁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만 해당한다) 2. 「신탁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3. 「신탁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조의2

새 탭 ↗

제44조의2(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① 「신탁법」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익자와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제44조의3

새 탭 ↗

제44조의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①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제44조의4

새 탭 ↗

제44조의4(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제44조의5

새 탭 ↗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①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조의6

새 탭 ↗

제44조의6(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신탁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수탁자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제44조의7

새 탭 ↗

제44조의7(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① 「신탁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加工)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의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가공한 경우에는 다른 수탁자에 한한다)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제44조의8

새 탭 ↗

제44조의8(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① 수탁자가 「신탁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다른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의9

새 탭 ↗

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6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0조제6항에 따른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조의10

새 탭 ↗

제44조의10(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① 「신탁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신탁관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제44조의11

새 탭 ↗

제44조의11(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① 신탁관리인이 「신탁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제44조의12

새 탭 ↗

제44조의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①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제44조의13

새 탭 ↗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수탁자가 「신탁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의 사임허가 신청과 해임청구 및 그 회사의 사무승계자 선임청구에 대한 재판: 제110조 2.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제112조 3.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제113조 4.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신탁재산 부담 허가신청: 제114조

신탁변경의 재판

제44조의14

새 탭 ↗

제44조의14(신탁변경의 재판) ① 「신탁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신탁변경의 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제44조의15

새 탭 ↗

제44조의15(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① 「신탁법」 제89조제4항, 제91조제3항 또는 제95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액 결정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와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수탁자와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제44조의16

새 탭 ↗

제44조의16(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① 「신탁법」 제100조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검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의17

새 탭 ↗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인(檢査人)의 선임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검사 목적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검사인의 보수

제44조의18

새 탭 ↗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① 법원은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검사인의 보고

제44조의19

새 탭 ↗

제44조의19(검사인의 보고)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은 법원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즉시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제44조의20

새 탭 ↗

제44조의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①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신탁법」 제1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신탁사무처리지를 적어야 한다.

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제44조의21

새 탭 ↗

제44조의21(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신탁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같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변제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제44조의22

새 탭 ↗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①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절차에 드는 비용은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탁관리인의 권한

제44조의23

새 탭 ↗

제44조의23(신탁관리인의 권한) 「신탁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신탁관리인을 수익자로 본다.

법원의 감독

제44조의24

새 탭 ↗

제44조의24(법원의 감독) ① 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재판상 대위의 신청

제45조

새 탭 ↗

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는 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代位)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법원

제46조

새 탭 ↗

제46조(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대위신청의 기재사항

제47조

새 탭 ↗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보전하려는 채권 및 그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표시

대위신청의 허가

제48조

새 탭 ↗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법원은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재판의 고지

제49조

새 탭 ↗

제49조(재판의 고지) ①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즉시항고

제50조

새 탭 ↗

제50조(즉시항고) ①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항고 비용의 부담

제51조

새 탭 ↗

제51조(항고 비용의 부담)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前審)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부담할 자를 정한다.

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제52조

새 탭 ↗

제52조(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제53조

새 탭 ↗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① 「민법」 제488조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을 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공탁물보관인의 의무

제54조

새 탭 ↗

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의무)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94조부터 제697조까지 및 제700조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96조에 따른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제54조의2

새 탭 ↗

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① 법원은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공탁물보관인을 해임할 수 있다.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제1항을 준용한다.

경매 대가의 공탁

제55조

새 탭 ↗

제55조(경매 대가의 공탁) 「민법」 제49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제56조

새 탭 ↗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① 「민법」 제338조제2항에 따라 질물(質物)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

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제57조

새 탭 ↗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① 「민법」 제593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ㆍ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검사의 불참여

제58조

새 탭 ↗

제58조(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복신청의 금지

제59조

새 탭 ↗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장 법인의 등기

관할등기소

제60조

새 탭 ↗

제60조(관할등기소)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사ㆍ청산인의 등기

제62조

새 탭 ↗

제62조(이사ㆍ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의 신청

제63조

새 탭 ↗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①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

변경의 등기

제64조

새 탭 ↗

제64조(변경의 등기) ① 법인 사무소의 신설ㆍ이전, 그 밖의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가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산의 등기

제65조

새 탭 ↗

제65조(해산의 등기)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공고

제65조의2

새 탭 ↗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제65조의3

새 탭 ↗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에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를 게재할 신문이 휴간되거나 폐간되었을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제65조의4

새 탭 ↗

제65조의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를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의 준용

제66조

새 탭 ↗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제67조

새 탭 ↗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①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관할등기소

제68조

새 탭 ↗

제68조(관할등기소) 부부재산 약정(約定)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제70조

새 탭 ↗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쪽이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제71조

새 탭 ↗

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58조,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