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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설립등기의 신청

제63조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①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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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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