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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제67조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①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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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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