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의 공고
제65조의2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공고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