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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39조–제44조의24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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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제39조

제39조(관할법원) ① 「신탁법」에 따른 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新受託者)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前受託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③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④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이 관할한다. 1.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7) 및 제44조에 따라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2. 「신탁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파산선고를 관할하는 법원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제40조

제40조(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① 「신탁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認容)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제41조

제41조(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① 수탁자가 「신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수탁자 해임의 재판

제42조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3조

제43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①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익자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

제44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신탁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만 해당한다) 2. 「신탁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3. 「신탁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조의2

제44조의2(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① 「신탁법」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익자와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제44조의3

제44조의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①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제44조의4

제44조의4(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제44조의5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①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조의6

제44조의6(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신탁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수탁자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제44조의7

제44조의7(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① 「신탁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加工)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의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가공한 경우에는 다른 수탁자에 한한다)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제44조의8

제44조의8(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① 수탁자가 「신탁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다른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의9

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6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0조제6항에 따른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조의10

제44조의10(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① 「신탁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신탁관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제44조의11

제44조의11(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① 신탁관리인이 「신탁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제44조의12

제44조의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①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제44조의13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수탁자가 「신탁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의 사임허가 신청과 해임청구 및 그 회사의 사무승계자 선임청구에 대한 재판: 제110조 2.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제112조 3.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제113조 4.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신탁재산 부담 허가신청: 제114조

신탁변경의 재판

제44조의14

제44조의14(신탁변경의 재판) ① 「신탁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신탁변경의 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제44조의15

제44조의15(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① 「신탁법」 제89조제4항, 제91조제3항 또는 제95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액 결정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와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수탁자와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제44조의16

제44조의16(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① 「신탁법」 제100조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검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의17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인(檢査人)의 선임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검사 목적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검사인의 보수

제44조의18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① 법원은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검사인의 보고

제44조의19

제44조의19(검사인의 보고)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은 법원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즉시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제44조의20

제44조의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①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신탁법」 제1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신탁사무처리지를 적어야 한다.

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제44조의21

제44조의21(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신탁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같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변제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제44조의22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①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절차에 드는 비용은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탁관리인의 권한

제44조의23

제44조의23(신탁관리인의 권한) 「신탁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신탁관리인을 수익자로 본다.

법원의 감독

제44조의24

제44조의24(법원의 감독) ① 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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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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