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관리인의 권한
제44조의23
제44조의23(신탁관리인의 권한) 「신탁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신탁관리인을 수익자로 본다.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3(신탁관리인의 권한)
신탁관리인의 권한
제44조의23(신탁관리인의 권한) 「신탁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신탁관리인을 수익자로 본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3(신탁관리인의 권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