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의 보수
제44조의18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① 법원은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검사인의 보수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① 법원은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