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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5(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5(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제44조의15

제44조의15(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① 「신탁법」 제89조제4항, 제91조제3항 또는 제95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액 결정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와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수탁자와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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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5(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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