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의17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인(檢査人)의 선임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검사 목적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검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인(檢査人)의 선임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검사 목적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