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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제44조의13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수탁자가 「신탁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의 사임허가 신청과 해임청구 및 그 회사의 사무승계자 선임청구에 대한 재판: 제110조 2.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제112조 3.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제113조 4.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신탁재산 부담 허가신청: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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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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