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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8(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8(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제44조의8

제44조의8(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① 수탁자가 「신탁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다른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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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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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8(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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