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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제44조의3

제44조의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①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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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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