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제44조의5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①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①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