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의9
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6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0조제6항에 따른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6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0조제6항에 따른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