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

제44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신탁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만 해당한다) 2. 「신탁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3. 「신탁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