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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39조(관할법원)

비송사건절차법 제39조(관할법원)

관할법원

제39조

제39조(관할법원) ① 「신탁법」에 따른 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新受託者)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前受託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③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④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이 관할한다. 1.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7) 및 제44조에 따라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2. 「신탁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파산선고를 관할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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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39조(관할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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