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해임의 재판
제42조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수탁자 해임의 재판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