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제41조
제41조(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① 수탁자가 「신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비송사건절차법 제41조(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제41조(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① 수탁자가 「신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41조(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