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의 보고
제44조의19
제44조의19(검사인의 보고)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은 법원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즉시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