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감독
제44조의24
제44조의24(법원의 감독) ① 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4(법원의 감독)
법원의 감독
제44조의24(법원의 감독) ① 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4(법원의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