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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제44조의22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①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절차에 드는 비용은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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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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