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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제44조의20

제44조의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①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신탁법」 제1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신탁사무처리지를 적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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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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