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등기소
제60조
제60조(관할등기소)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관할등기소
제60조(관할등기소)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관할등기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