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ㆍ청산인의 등기
제62조
제62조(이사ㆍ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이사ㆍ청산인의 등기
제62조(이사ㆍ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62조(이사ㆍ청산인의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