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신청의 금지
제59조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비송사건절차법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불복신청의 금지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