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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비송사건절차법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제57조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① 「민법」 제593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ㆍ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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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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