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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제54조의2

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① 법원은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공탁물보관인을 해임할 수 있다.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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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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