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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의무)

비송사건절차법 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의무)

공탁물보관인의 의무

제54조

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의무)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94조부터 제697조까지 및 제700조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96조에 따른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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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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