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제56조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① 「민법」 제338조제2항에 따라 질물(質物)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① 「민법」 제338조제2항에 따라 질물(質物)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