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제53조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① 「민법」 제488조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을 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① 「민법」 제488조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을 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