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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52조(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제52조

제52조(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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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52조(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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