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제46조
제46조(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46조(관할법원)
관할법원
제46조(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46조(관할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