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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50조(즉시항고)

즉시항고

제50조

제50조(즉시항고) ①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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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50조(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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