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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51조(항고 비용의 부담)

항고 비용의 부담

제51조

제51조(항고 비용의 부담)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前審)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부담할 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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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51조(항고 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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