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고지
제49조
제49조(재판의 고지) ①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재판의 고지)
재판의 고지
제49조(재판의 고지) ①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재판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