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신청의 기재사항
제47조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보전하려는 채권 및 그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표시
비송사건절차법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신청의 기재사항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보전하려는 채권 및 그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표시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