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신청의 허가
제48조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법원은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대위신청의 허가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법원은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